노동부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 거부당하면 익명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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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에서 가족돌봄휴가 거부당하면 익명 신고하세요”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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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
코로나19로 교육기관 개학 연기돼 가족돌봄휴가 절실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하면 익명신고가 가능하다(사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하면 익명신고가 가능하다(사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9일부터 31일까지 3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가 3월 22일까지 추가로 개학을 연기함으로써 자녀의 안전한 가정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향 시스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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