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준수 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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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준수 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20만 원 지급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5.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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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장당 최대 50명까지 지원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기업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사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주 52시간제를 준수한 기업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사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조치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을 발굴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2018년 3월부터 공고일인 2020년 5월 25일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 총 120만 원을 지급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고 최대 6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공고일은 5월 25일, 2차 공고 예정일은 8월 24일이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까지 3년간 운영된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에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여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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