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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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6.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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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반대 14표 대 찬성 11표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 별로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 별로 달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법정 시한을 넘겨 난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아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니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것.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매해 8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올해는 심의 자체가 평소보다 약 두 달가량 늦게 시작된 만큼 일정이 빠듯하다. 고시 기간 이후 약 2주간의 행정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 협의를 마쳐야 한다.

관심을 끌었던 노-사의 최초안 공개는 7월 1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근로자 위원에 속해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협의해 최초안을 마련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 77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적 27명이 전원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가 반대해 부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가게 유지비도 안 나와 문을 닫는 곳이 많다”면서 “힘든 노동일수록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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