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취약 계층, 최대 300만 원 ‘구직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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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 취약 계층, 최대 300만 원 ‘구직 수당’ 받는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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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법 통과, 내년 시행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대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치업제도를 통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사진: 더팩트 무료이미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며,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누리지 못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형태 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며, 18~64세 저소득 구직자가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요건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 심사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의 합계액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말하고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직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은 중단되지만 취직해도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돈을 주면 돈을 안 벌려고 한다.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건강한데 국가 지원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도덕적 회의도 따를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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