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끊임 없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기사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택배 기사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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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끊임 없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원인은 기사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하여 택배 기사들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