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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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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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펼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16일 제정했다.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 밖에도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며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내용이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로, 1일 한도는 6만 6000원에서 7만 원으로 높아지고,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은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그 외에도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 상승, 지원한도 향상과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 원에서 월 317만 원으로 완화된다.

특히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 원으로 적용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고용노동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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