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인상...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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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인상...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0.0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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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사실상 실패
노동계, 경영계 6번의 회의와 3번의 수정에도 격차는 930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렇게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캡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진: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캡처).

애초 공약에서 2020년을 목표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가 쏟아짐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에 맞춰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다. 하지만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을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 줄여 850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노동계 측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2020년 최저임금보다 9.8% 올려 943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한다.

근로자 위원 대표 이동호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주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을 날린 코로나19는 최저임금 인하가 아닌 인상 요인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대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은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최저임금에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영계, 노동계 모두 불만인 상황에 최저임금의 바른 결정은 무엇일까?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 형성은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들어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안정도 외면할 수 없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재까지 겹치며 인상률은 곤두박질쳤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낮아졌다. 정부는 정치권의 공약을 통해 기대한 많은 근로자들의 상실감을 경시해선 안 된다. 단순 액수 외에도 산정기준이나 주휴수당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참된 노동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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