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56만 개 증발한다는 분석 나와...노동계·경영계 치열한 대립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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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56만 개 증발한다는 분석 나와...노동계·경영계 치열한 대립 싸움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6.03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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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 2일 토론회 열고 최저임금 인상 시 미칠 영향 분석해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 56만3000명, 실질 GDP는 72조3000억 원 감소 예상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은 동결·인하 노동계는 역대 최대 인상안 요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문재인 정부의 ‘2020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에 대해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2022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 56만 개가 증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시 일자리 56만 개가 증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중기중앙회 의뢰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연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에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 시 13만 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000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는 56만 3000명, 실질 GDP는 72조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구홍림 반원 패션 칼라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도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지방 산업단지에 출근해서 불편한 제조업 하는 것과 임금이 같아졌다”며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영계·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동결 및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지난 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46.3%) 또는 인하(45.7%)를 가장 희망했으며, 인상은 8.1%에 그쳤다. 2021년도 최저임금 체감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은 74.1%로 조사됐으며, 사업체 경영상황에 75.3%가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 75.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고용 관련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역대 최대 인상안 제시... 대폭 인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을 월 225만 원(시급 1만 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코로나19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조절이 아닌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년간 고작 370원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는 한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9년에는 2.87% 인상했으며 2020년에는 1.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기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입장 차이는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나타나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은 최근 아르바이트생 1790명과 사장 193명을 대상으로 2022년 희망 최저시급을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은 평균 9147원, 사장은 평균 8850원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상률도 아르바이트생(4.9%)과 사장(1.5%)이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만이 중요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두고 인상률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 현장을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며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김재형 수원대학교 학생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고,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해도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8월 5일 고지하도록 법에 정해놓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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