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론 코앞··· ‘9430원 vs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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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론 코앞··· ‘9430원 vs 8500원’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7.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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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오늘 8차 전원회의··· 이견 조율 나서
최저임금 동결 결정시 32년 만에 최초 사례 기록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저임금 심의회는 6월 13일 오후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한다(사진: 더팩트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13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날을 넘겨 14일 9차 전원회의까지 개최하고, 새벽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최저임금 의결이 밤샘 협상을 거쳤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차수는 다음 날 0시를 넘기면 9차로 바뀐다.

연도 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동결 또는 삭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그래프: 시빅뉴스 제작,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연도 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동결 또는 삭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그래프: 시빅뉴스 제작,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올해보다 9.8% 인상)과 8500원(올해보다 1.0% 인하)을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6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1차 수정안에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역시 경영계에서 삭감안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자 회의를 보이콧하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 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전원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 수준에서 현실적인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새벽 7차 전원회의 이후 “노사 양측이 8차 전원회의에서는 각각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동결 내지 소폭 인상 정도의 결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8월 5일)을 지키기 위해 13일 또는 차수를 변경해 적어도 14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동결’ 내지는 ‘삭감’이 결정될 경우,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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