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두고 사용자-근로자 대치... '사회양극화 해소' 1만 원 이상 vs '일자리 지키기' 1만 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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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두고 사용자-근로자 대치... '사회양극화 해소' 1만 원 이상 vs '일자리 지키기' 1만 원 이하로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6.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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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코로나 기업경영 악화... 소상공인도 일자리 유지 어려워”
민주노총,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25.4% 인상해야”
2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사진: 더팩트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노, 사, 공익위원 전원이 모여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의견 대립만 남긴 채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2021년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노·사위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경영이 악화될 것이고 심화하면 일자리 문제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도 벼랑 끝에 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위원은 “고용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 고용의 주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측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25.4%(1만 77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6월 19일 25.4%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은 임금은 오르는 반면, 취약계층의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인상이 진행되었다”며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들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법정 결정시한을 4일 남겨 두고, 노·사 양측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3차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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