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 가로채 달아나… 코로나19 신종 범죄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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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금 가로채 달아나… 코로나19 신종 범죄 ‘사기 주의보’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2.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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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행세하며 주문 대금 받아 도망쳐
전화 착신전환 유도한 뒤 실제주문대금 가로채
코로나19(우한 폐렴)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더 팩트 제공).
코로나19(우한 폐렴)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더 팩트 제공).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마스크 생산업체를 사칭하며 주문을 가로채 구매대금을 챙기는 신종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이달 초 한국전력공사 지역 지사장 명의로 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

공문에는 고압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해 기존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070) 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화를 통해 같은 내용의 안내를 받은 A 씨는 제시된 인터넷 전화번호로 업체 전화를 착신전환했다. 착신전환이란 자동으로 수신자가 바뀌는 방식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기에 A 씨는 부담 없이 착신전환 변경에 동의했다.

이후 A 씨는 평소 거래하던 B 씨에게 "입금한 계좌가 평소와 달라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은 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착신전환을 유도한 일당은 A 씨 공장 전화번호로 들어온 주문을 가로채 자신들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았다. A 씨에게는 다른 전화번호를 쓰도록 만든 뒤 A 씨 행세를 한 것이다. 일당은 하루 동안 마스크 주문대금 3억 4000여만 원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일당 추적에 나선 한편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마스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업체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마스크 업체들은 전화 착신전환을 유도하는 전화가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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