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일요 터치]2019 대한민국...'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상태바
[시빅뉴스의 일요 터치]2019 대한민국...'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CIVIC뉴스
  • 승인 2019.10.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풍 사건’의 김대업, ‘국정농단 사건’의 고영태, ‘장자연 사건’의 윤지오, ‘버닝썬 사건’의 김상교...

'일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조작임이 확인된 경우도 있고, 조작의 냄새를 풍기는 것들도 있다. 이 대목에서 일반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악습을 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허약한 시스템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상하고 의아한 사안 몇 가지를 짚어본다.

군인권센터 임태훈(가운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 더 팩트 임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군인권센터 임태훈(가운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 더 팩트 임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일개 민간단체가 계엄령 문건 원본을?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공적 기관이 아니다. 일반인들이 임의로 만든 민간단체에 불과하다. 이 단체의 행보가 의아하다.

소장 임태훈 씨는 군 미필자라고 한다. 당연히 군대 내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나온다.

나아가 일개 민간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고, ‘공익 제보’ 운운하면서 계엄령 관련 문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언론은 부화뇌동하고 있다. 네티즌 yjh4***는 “인권 관련이냐, 계엄령이?”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사, 더 팩트 제공).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사, 더 팩트 제공).

▶"이철희는 비례대표 아니었어?"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 배정하는 제도라서 법적으로 한 번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지명도를 내세워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일 역시, 지역구를 관리하는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선의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달 수 있는데, 화제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병력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진단서’가 상식 아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의사 이름, 의료기관명, MRI나 CT를 판독한 의사의 소견서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안 적혀 있었다. 정 교수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런 지적을 두고 "입원확인서는 원래 원무과에서 떼는 것으로 의사 이름 등이 안 들어간다. 무식하다"고 반박했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소속 기관이든 외부 기관이든 병이 있다고 주장할 때는 진단서를 내는 게 상식 중의 상식이다.

변호인 측은 후에 신경외과 진단서와 MRI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는데 여기에도 기본적인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인권과 정경심 교수의 인권은 다르다?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23일 오전 3시 47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긴급체포 됐다.

김 전 회장은 수갑을 찬 손목을 천으로 가린 상태로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입국 사실을 미리 알렸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었고, 혐의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 소환 등으로 인권을 보호했고, 일부 매체들은 구속이 확정된 후에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유명한(해진) 정도'에서 과연 누가 더 공인에 가까운지는 따져볼 문제이긴 한데, 인권 논의의 잣대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