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오는 12월 판가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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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오는 12월 판가름나나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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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네 차례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국토부, 12월 중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발표 전망
부산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해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부산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부터 공식 요청해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부산시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10월, 12월, 올 10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줄곧 공식 요청해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청잭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2월 초까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해 발표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번 주 중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당위성을 밝힐 계획이다. 부산시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은 “부산지역 주택 가격이 109주 연속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등 시장이 침체돼 조정대상지역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부산 조정대상지역 주택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는 주택시장 투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박근혜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방침에 따라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와 부산진구·기장군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7개 구·군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며, 12월에는 연제구·남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4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 등을 감안해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 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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