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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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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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에만 해당했으나 이제 전 분야로 확대
법무부, “소비자 피해 효과적으로 구제 가능하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분야를 기존 금융분야에서 전분야로 확대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분야를 기존 금융분야에서 전분야로 확대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28일부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며, 현재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 한정돼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를 본 것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제도다. 이는 현재 ‘제조물책임법’등 일부 분야에만 3~5배 한도를 두고 배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의 입법 목표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 유도”를 들었다. 입법 배경에 대해서는 “현대사회가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해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이다. 법무부는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집단 소송법 제정안의 주 내용은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감소시키고 자료 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을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시킨다. 또,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안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다.

법무부는 11월 국회에 두 법안을 제출해 올해 내 통과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금융업계는 “과도한 옥죄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반발하는 이유로 이 두 법안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획일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면서 징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에 입증하라는 건 가혹한 처사다.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언론 또한 확대 범주에 들어가 가짜뉴스·오보로 인한 배상 책임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려 반, 찬성 반이었다. 우려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고, 찬성하는 쪽은 “가짜뉴스·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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