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가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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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가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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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발의 파장
처벌 필요성에 국민 81%가 찬성... 언론계 예의 주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가짜뉴스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는 경우 그 언론사는 피해액의 3배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햇다(사진: 더 팩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정 의원은 “최근 언론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허위,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81%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체로 3배 이내에서 처벌하토록 하고 있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각 같아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30배, 300배를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다른 법과 형평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나름의 법안 기준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 나와 지난 2004년의 '만두소 파동'을 거론하며 언론의 가짜뉴스 보도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때 모든 언론에서 가해하자 만두소 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했다. 하지만 만두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는 언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권력이나 환경, 음식물에 대한 피해도 크지만, 언론도 그에 못지않게 심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지만 유독 언론 부분만 빠져있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이 가짜뉴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권선징악 차원에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계는 가짜뉴스 처벌 법안이 가져올 향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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