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울 때 돈 빌리고 나몰라라 잠적?...양심 팔아먹은 사람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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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울 때 돈 빌리고 나몰라라 잠적?...양심 팔아먹은 사람들 많다
  • 부산시 남구 김연수
  • 승인 2020.11.1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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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호의를 무시하고 잠적하기도
상대방 거주지를 몰라도 소송 가능
돈 거래로 인간관계 단절될 수도 있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 연인?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사람들은 가끔 돈이 부족해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친하고 가깝다 보니까 ‘빌려줘도 돈을 바로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빌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잠적을 하거나 돈을 안 갚는 경우도 있다.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은 버리는 돈이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상대방이 안 갚아도 마음이 편 할 것이다.

최근 연예인 중에 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 걸그룹 출신의 A 씨다. A 씨는 2018년 SNS로 만난 남성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5000만 원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소인은 “A 씨가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고 해서 금전 도움을 줬다”며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의 소속사에서는 5000만 원은 과장되고 부풀려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은 A 씨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활동하던 당시 포인트를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할 것이다. 만약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 받겠다’, ‘나는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싫다’ 등의 상황일 때 소송을 걸면 된다. 소송을 걸 땐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아야 하는데 알아낼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공시송달제도가 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거주지를 몰라도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등록을 하여 송달한 것으로 한다는 뜻이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국내는 2주, 해외는 2개월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친구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괜히 어색해지거나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빌려줘야 한다면 그냥 빌려주는 돈은 없던 셈 치고 빌려줄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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