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결혼식 금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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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결혼식 금지’···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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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큰 식당·학원·오락실 등엔 방역수칙 의무적용
부산시,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방문 시민 대상 진단 검사 행정명령 발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 사진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사진: 더팩트 제공).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장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다. 19일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이 금지된다. 결혼식의 경우 하객을 50인 아래로 분산 배치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 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콘서트·사인회·강연·채용시험·자격증 시험도 금지된다.

행사나 사적 모임, 시험을 치르려면 실내에서 한방에 모이는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게 하는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임금협상,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은 인원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최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 고위험 시설 12종은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결혼식장 내 뷔페 포함),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 시설로 신규 지정됐다.

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규 예배를 진행해야 한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소모임과 식사 모임은 금지된다. 성당과 절 등 다른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 정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관 및 휴원 권고를 받는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2단계 조치는 19일부터 적용되지만, 지자체 준비 상황에 따라 이날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8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환자가 계속 발생, 증가하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 (지난 16일)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 강제 조치까지는 안했다"며 "하지만 방역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고 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8명씩 나오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항만 지역과 학교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로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PC방과 결혼식장 뷔페도 점검 대상에 추가하고, 방역 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19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가자,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오늘부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내 학교는 원격수업 기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 연기 여부도 검토된다.

변성완 권한 대행은 “정부는 아직 현재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3단계가 된다면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방역을 병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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