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거리두기 강화’에 ‘멘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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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거리두기 강화’에 ‘멘붕’ 상태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8.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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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강행 여부 고심에, 예식 관련 분쟁 겪으며 큰 고충
‘50명 이내’ 예식에, ‘식사 최소인원’ 계약대로 부담요구
예식분쟁 잇따르자, 부산시·경기도 등 피해처리 지원도
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크다. 특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지짐에 따라 예식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도, 예식장이 기존 계약내용에 따른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19 확산세 속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고충이 크다. 특히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지짐에 따라 예식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도, 예식장이 기존 계약내용에 따른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예비부부들이 예식 준비를 하는 건 예식일 3-4개월 전부터. 예식일을 정하면 예식장 예약부터, 청첩장 제작·발송, 예복 제작·예약, 신혼여행 교통·숙박 예약, 하객접대 계획까지, 곳곳에서 계약을 하며 예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바뀌면서, 많은 예식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예식을 올려야 할 것인가, 미뤄야 할 것인가? 식을 강행한다면 초청해 둔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굳이 예식장을 찾은 하객에겐 식사를 대접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계약 조건’과 부딪히는 것이다.

예비부부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예식장과의 계약관계다. 예식 진행조건도 문제려니와, 하객에게 대접하기로 한 식사 계약을 바꾸기가 영 쉽지 않은 것이다. 예식장은 보통 계약단계에서 식사주문(뷔페, 연회)을 받으며 ‘최소인원’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 최소인원이 최근의 가장 큰 마찰을 일으킨다. ‘최소인원’을 250명 정도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했을 땐, 식사인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략 1000만 원(부페 경우)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상황은 급변했다. ‘2단계’ 방역지침은 아예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뷔페 대접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예식장들은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해 주지 않으려 버티기 예사다. 전국 곳곳에서 예식장-예비부부간 마찰이 빚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6개월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3개월 전 예약한 결혼식은 초청한 하객 취소나 보증인원 조정 등 문제를 강제적으로 풀진 못했다. 예식장 자율에 맡긴 것이다. 마찰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다.

우선, 방역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예식업중앙회 등에 안내한 내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결혼식장에서도 까다로운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신랑·신부를 포함한 하객 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까지다.

식사를 하거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50인 미만 인원은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머물러야 한다.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마스크 착용도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제외하고 실내에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때도 모두가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에게는 ‘예외기준’이 있다. 식장에 입·퇴장하거나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식사, 답례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메뉴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뷔페보다 단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계약한 부분과 지금 지킬 수 없는 부분의 차이에 대한 부담을 예비신부에게 강요하는 부분이다. 정부의 조치로, 굳이 예식을 미룰 수는 있지만, 식을 강행할 경우, 하객접대 취소와 사진촬영, 신혼여행 등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보도들을 보면, 예비신부 고 모(31) 씨는 "예식장과 보증인원을 150명으로 계약했다가 갑자기 49명에 묶였는데도, 예식장 측은 예약인원에서 80%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는 것이다. 한 예식장 업주는 "혼주측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어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YTN이 최근 보도한 사례 하나. 예비부부들이 먹지도 못할 밥값을 떠안아야 할 처지를 인터뷰한 내용이다. 혼주는 보증인원을 200명으로 계약했다. 보통 예식장은 이 정도 규모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예식장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식사인원을 50명으로 제한받는데도, 예식장은 계약내용의 10%만 줄여 주겠다고 나섰다.

다수 예식장은 이런 경우에 대비, 아예 중도금 형식의 부담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계약금 이행요구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이번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 박 모(60) 씨의 경우, 여러 인연을 동원한 끝에 보증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고 털어놨다.

최근 결혼식장 분쟁이 급증하자, 부산시·경기도 등은 예비부부 피해처리 지원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 이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부산시도 예식(뷔페 포함)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를 ‘부산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검토한 뒤 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결혼식 관련 분쟁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 광범위한 민원으로 치닫자,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을 고려한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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