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줄잇는 시비... 폭행사건만 3개월 새 385건
상태바
마스크 착용 줄잇는 시비... 폭행사건만 3개월 새 385건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02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198건 기소, 145건 수사 중
'마스크 스트레스' 가중... 가짜뉴스도 기승
"성숙한 공동체 위해 타인 배려해야"

1일, 전북 익산시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자를 승차거부한 버스 운전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출근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미착용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당일 검거해 구속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5월말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사건만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을 기소하고 145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돼 약 3개월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4개 시도(울산, 경남, 경북, 강원)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대중교통을 포함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도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코를 마스크 바깥으로 내놓은 ‘코스크’ 사례가 많아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에서 코스크·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와 입을 전부 가리는 것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다(사진: pixabay 제공)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마찰이 잦다. 코와 입을 전부 가리는 것이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하자 ‘마스크 반대’ 시위가 열렸고,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자유 침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마스크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스트레스'란 말도 등장했다.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요구하는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까지 하루 평균 25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지난 석 달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 “마스크 미착용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마스크 파파라치’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