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변리사의 특별한 특허 이야기] 주식 투자 꿀팀!...기업의 미래가치는 시가총액보다도 ‘특허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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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희 변리사의 특별한 특허 이야기] 주식 투자 꿀팀!...기업의 미래가치는 시가총액보다도 ‘특허정보 분석’
  • 박창희
  • 승인 2020.07.1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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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정보는 동일하고 공개된다
기업의 특허 정보 분석하면 기업 미래 가치 판단에 특급 도우미
특허정보 분석해주는 기업도 등장

흔히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투자자가 그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특허정보 분석’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각 기업이 미래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혁신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은 더더욱 미래 사업화 목적의 기술 기반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 출원과 심사 절차는 물론 특허심사기준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특허출원 후 특허공개, 특허등록의 절차 이후 공중에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허공개공보’와 ‘특허등록공보’는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면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출원인이 요구하는 발명의 권리범위라 할 수 있는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된 ‘특허공개공보’를 발행한다. 실제 특허 절차는 이렇다. 출원인이 발명한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 특허 심사관이 심사 후 특허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다음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특허청구항과 특허 기술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특허등록공보를 발행한다. 이 절차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발행되는 특허공보에서 각국의 서지(書誌, 문서 형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보의 서지에 번호 체계를 모든 나라는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공개공보에서는 (21)출원번호, (22)출원일, (71)출원인, (72)발명자, (54)발명의 명칭, (57)요약 등 서지 필드(영역)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특허등록공보에서는 (71)출원인 대신 (73)특허권자가 들어가고 새롭게 (11)등록번호, (24)등록일자가 포함된다. 각 나라마다 서지 항목의 배치는 달라도 이 서지 번호 체계는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의 공보 모두 동일하다.

대한민국 특허공개공부의 일부
대한민국 특허공개공보의 일부
대한민국 특허등록공보의 일부
대한민국 특허등록공보의 일부
미국의 특허등록공보의 일부
미국의 특허등록공보의 일부

이렇게 특허공보에 포함되는 발명자, 출원인, 공고일,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정보자료를 특허정보라 하는데, 각국의 특허청은 이 특허정보를 검색하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특허정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특허정보들이 전산화되지 않아 단순히 건건의 특허에 대한 특허정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2000년대 들어 각국 특허청들이 이 특허정보를 전산화하여 인터넷으로 무료 제공하게 됨에 따라 대량으로 전 세계 특허정보들을 한꺼번에 내려받아 특허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분야가 발전하게 됐다. 전 세계 특허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논문 데이터와는 달리 전 세계 특허청이 특허정보의 필드(해당 분야)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들 각국 데이터를 내려받아 통합하면 모든 필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후, 전 세계 특허정보를 모두 모아 가공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기업이 출현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특허정보 분석은 변리사들의 주요한 업무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특허정보 분석 전문 기업도 나타나게 됐다. 특허정보 분석은 특정 분야 기술동향, 경쟁자의 포트폴리오, 특허분쟁 대응과 리스크 관리, R&D 전략 수립, 특허출원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국책과제 수행 시 특허정보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기업의 특허정보분석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기업의 분석업무를 위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특허정보 분석 분야는 특허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무료 특허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특허 전문가가 아니고 특허 제도에 문외한이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선행발명들을 검색하고 경쟁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을 알 수 있다.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의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특허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해본다면 투자하려는 회사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는 파악하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특허정보는 무료로 제공하는 정보 치고는 주식 투자자에게도 충분히 돈이 되는 정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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