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에서 혼쭐... '유튜브 프리미엄' 시정명령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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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에서 혼쭐... '유튜브 프리미엄' 시정명령에 백기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6.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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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기간 비례요금 시스템, 서비스 제공 30국 중 한국 최초”
“방통위의 시정명령 그래도 이행”

구글이 한국에서 유튜브 영업을 하며 '갑질'을 하다 혼쭐이 났다.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했을 때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 유튜브 앱 캡처).
구글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했을 때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사진: 유튜브 앱 캡처).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 신청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기간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 구글 LLC에 8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은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이행계획을 제출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한 뒤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 고지 후 유료 전환 3일 전 이메일로 사실 통지 등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구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 첫 화면을 통해 게시, 방통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구글 LLC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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