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갑질하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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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 갑질하면 처벌 강화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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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배달·숙박앱 등 대형 사업자 대상...공정위 입법예고
입점업체 등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들 갑질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내놨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판 공정거래법' 제정안을 내놨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1월 9일가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시장집중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액은 2010년 약 25조에서 2019년 약 135조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따라서 공정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배달, 앱마켓, 숙박업소 예약, 승차중개, 가격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거래 사이트, 검색광고 사이트, 오픈마켓 등지에서 수수료 수입과 같은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곳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해당하는 기업은 네이버쇼핑, 쿠팡, 여기어때, 야놀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플랫폼 분야 특성상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해 금지행위 기준을 차별화하고 연성규범을 도입하면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 구축 등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주요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고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엔 최소 15일 이내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는 7일 전에 알리도록 했다. 계약 해지시에는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플랫폼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입접업체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위반 금액의 2배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누리꾼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올리기로 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 기업보다 국외 기업에 대한 제재가 더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 법으로 수수료로 갑질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행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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