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부당운영... 과징금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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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부당운영... 과징금 8억 부과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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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마음대로 못하게 막아... 이용 요금도 ‘거짓 고지’
구글, 방통위 판단에 반박... ‘이용자 이익 침해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에 대해 법 위반행위로 판단, 과징금 8억 6700만 원과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역무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같은 법 52조 1항 및 53조 1항에 의한 시정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안드로이드 OS버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절차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안드로이드 OS버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절차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6년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해지 전까지 매월 자동 결제되며 월 8690원(안드로이드), 1만 1500원(iOS)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 미고지한 행위에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해 총 과징금 규모는 8억 6700만 원이다. 이용자가 무료체험 이용을 동의한 후 유료 전환 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서비스가 유료 서비스 가입에 대해 이메일로 일방 통보하며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 해지권이 없어서 해지 신청 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미 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잔여기간에 비례해 환불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가입자의 월 청구 요금이 8690원임에도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렸다”며 “가입 절차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하여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해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안드로이드 웹사이트 버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 설명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안드로이드 웹사이트 버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요금 설명 화면(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구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웹페이지에서는 전체 금액이 나온다”며 “부가세 10%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무료체험 시작 시에는 결제 총액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금액을 그대로 고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구글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무료체험 서비스를 가입한 254만 명 중 40%가 넘는 116만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고, 유료 전환 이용자 중 8.9%에 해당하는 8만 8000명이 환불을 요청했다. 구글은 이들이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처리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무료 서비스 한 달 이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에는 즉시 해지하고 구독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논란의 발단이 됐던 자동 유료 전환에 대해선 과징금이 아닌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무료 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가입 한 달이 지난 뒤 유료 서비스 가입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방통위는 “서비스 가입 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 유료 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 수단을 기재하도록 했다”며 “유료 가입 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권고 조치 수준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날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명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사항에 반박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했다.

구글 대변인은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경쟁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며 “공정위도 구족 경제 업계 관행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비스 관련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구글 대변인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289억 원이므로 최소 부과기준인 1%에 해당하는 2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매출액의 경우 공식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데이터기 때문에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법률상 정해진 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2일 오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성호 이용자 정책국장은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것과 여러 법률자문 결과에 근거해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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