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SBS 8시뉴스 PCM에 “사실상 중간광고” 지적
상태바
한국신문협회, SBS 8시뉴스 PCM에 “사실상 중간광고” 지적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9.21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법을 눈감아주는 방통위 태도에 ‘직무유기’라며 규제 촉구
프로그램 중간에 잘라 분리편성광고하는 것은 시청자 우롱행위
콘텐츠 질 대신 편법광고로 경영개선하려는 건 미봉책에 불과

18일 한국신문협회가 21일부터 SBS 8시뉴스에 삽입할 예정인 프리미엄광고(PCM, Premium Commercial Message)가 사실상 중간광고나 다름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법이라고 불리는 PCM은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져, 수년째 시행 중이다. PCM은 기존 예능·오락프로그램에만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SBS의 사례로 보도프로그램까지 확산되자, 한국신문협회가 본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지적에 나선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7월 28일에도 SBS가 뉴스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인 PCM 도입을 추진하자, 지상파방송 PCM을 규제해야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며 방통위에 방송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광고 쏠림현상이 가속화 돼 매체 간 불균형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 중"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사는 디지털 모바일 광고 비중이 늘면서 지상파 방송사 광고 수익이 감소해 2016년부터 PCM을 도입했다. PCM은 일반 광고 단가보다 약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고 있다. PCM도입으로 인한 지상파 수익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PCM이 중간광고가 아니며 연속편성을 한 것이지 프로그램을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분리편성광고(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PCM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3부 편성만 자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송을 보다가 중간광고가 나오면 맥이 끊기는 기분이다. 그래서 차라리 가끔 클립영상으로 짤막하게 올라오는 것만 본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청자 김다인(24, 충남 천안시) 씨는 "방송통신협회가 제대로 제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PCM 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락프로그램에 이어서 보도프로그램에 넣는 조치는 너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신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 즉각 규제하라

SBS가 21일부터 간판 뉴스인 ‘SBS 8뉴스’를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광고(PCM)를 삽입하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 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간 시청자·시민단체, 신문협회를 비롯한 각계가 편법도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편법을 눈감아 주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현재 지상파방송들이 시청률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콘텐츠의 질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부해야지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PCM이 확대되면 시청자는 지상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콘텐츠 질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 주길 바란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보완해야 한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한국신문협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