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심 미디어 유통구조 과연 한없이 긍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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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심 미디어 유통구조 과연 한없이 긍정적일까?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04.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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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넓어지는 유튜브의 사업범주에 적절한 브레이크 필요해 보여”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로나19 사태로 홍역을 치르던 와중에 진행됐다. 이번 총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있는 중에 실시돼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선거가 끝난 후, 밤새 진행된 개표방송은 시청자를 지루할 틈 없게 했다. 화려한 CG와 촬영기술을 뒤섞어 만들어진 영상은 투표 후에 주어지는 소소한 오락거리였다. 선거개표방송은 TV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4월 16일자 유튜브 실시간 인기 영상 1위부터 5위까지 개표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실시간 인기 영상 캡처).
4월 16일자 유튜브 실시간 인기 영상 1위부터 5위까지 개표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이 자리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실시간 인기 영상 캡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지난 2006년에 구글에 인수되면서 HD급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후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2012년~2013년 시기부터는 정보의 바다라는 별명을 얻었다. Z세대는 이제 정보를 글이 아닌 영상으로 얻는다. 비단 Z세대의 얘기만은 아니다. 최근에 방영한 '미스터트롯(TV조선, 2020)'은 학생들의 '슈퍼스타K(2010)'와 같은 존재로 기성세대들에게 자리매김했다. 미스터트롯의 주요 인물들이 무대에 서는 영상은 조회수 14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자 개인을 비롯해 기존의 방송사들과 언론, 기업 등은 유튜브란 바다에 뛰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실시간 인기 동영상 순위에 빠지지 않는 '워크맨'은 구독자 379만 명으로,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제작·기획하고 있다. 워크맨의 인기에 뒤지지 않는 JTBC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의 야심찬 '와썹맨' 역시 구독자 22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를 기록하고 있다.

언론과 기업 말고도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적지 않다. 가수는 노래 커버를 함으로써 팬서비스의 차원에서 팬과의 소통, 그리고 조회수를 얻으며 인지도를 넓혔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를 비롯한 각종 종편, 케이블은 △예능 △드라마 등의 하이라이트 클립본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채널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 지상파3사의 경우 5~10분 내외의 인기 드라마나 인기 예능 클립 영상을 올림으로써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다. TV로 방영되는 뉴스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BBC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이에 누리꾼들 반응은 “열렬히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BBC가 BBC 코리아 채널을 만들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지는 7개월이 넘었다.

이처럼 점점 국내·외국 할 것 없이 언론들 역시 유튜브 시장에 입성했다. 일반 시민부터 언론까지 유튜브에 접속하며 각자의 욕구를 채운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글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네이버 브이 라이브’를 통해 동영상 플랫폼으로써 유튜브와 경쟁 중이다. 하지만 ‘네이버 브이 라이브’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업로드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사례가 무려 12만 건이나 일어났다. 네이버가 기획사에 돈을 내고 제작한 ‘달려라 방탄(소년단)’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동영상을 방치해 유튜브가 광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네이버 뿐만 아니라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의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도 유튜브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사들은 한 곡 재생마다 8.4원의 저작권료를 낸다. 하지만 그마저도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YouTube Music)을 내놓으며 음악 감상 범주까지 넘보고 있다. 게다가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음원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국자본의 소유 제한은 금지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상파 방송에 비해 구글이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유튜브는 이와 같은 국내 토종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한 인기 드라마나 예능의 하이라이트 클립은 만들어 올리는 지상파와 공중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따르면, 유튜브 기반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45%를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고 밝혀졌다. 광고수익의 발생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조항은 유지된다.

이에 대응해, 네이버는 지난 2018년에 △동영상 촬영 △음성 분리 △자막 삽입 △스틸 이미지 추출 등의 기능을 담은 ‘무비 에디터’ 기능을 블로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한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 기능과 비슷한, 개별 동영상 검색 시 동영상 연속 재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국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도 나섰다. 카카오TV와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초부터는 영화 다시보기(vod)를 제공 중이다. 무료 10분 보기나 5~10분 분량으로 쪼개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짰다.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쿼터제는 1967년부터 시행됐다. 그로부터 몇 해나 시간이 흘렀고,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휩쓸었다. 한국영화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며 여러 혹평을 피하지 못한 스크린쿼터제가 나름의 빛을 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마땅한 경쟁 상대도 없이 정보 중간 유통 역할을 하며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 마땅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 회사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국가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나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는 유튜브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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