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선풍기 동시 가동하면 내부공기 재순환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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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선풍기 동시 가동하면 내부공기 재순환돼 주의 필요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5.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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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마련
에어컨 바람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추가하고 에어컨 사용기준에 대한 수칙도 마련했다.

중대본은 기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국내출장, 방문서비스, 콜센터, 건설업, 은행지점, 여객선, 산후조리원, 병·의원, 해수욕장 총 9개의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은행 지점 방문 시 ATM기기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방문서비스는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인 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고 업무용품과 공용 또는 개인 차량의 내부를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거나 혼잡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가오는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에어컨 사용 지침 또한 마련했다.

(사진: pixabay 제공).
에어콘 바람 이미지(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할 것을 권고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시켜야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시설 등 방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 생활 수칙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시설별 세부지침은 27일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가로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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