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명령' 현장혼란 크다... 비현실적 수칙에 예비부부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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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금지명령' 현장혼란 크다... 비현실적 수칙에 예비부부 반발도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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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대상 중 예식장, 비현실적 방역수칙에 혼란 커
'하객 1m 이상 간격 유지'에 혼란... 찬-반 논란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혹산을 막기 위해 주요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실제 현장의 혼란은 크다. 제한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이 애매하거나 비현실적인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 명령 대상 중 결혼식장의 예가 그렇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결혼식장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이라느 조치를 내렸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경기도는 지난 1일 결혼식장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를 내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내 결혼식장 129개, 물류시설(물류창고업 등) 1219개, 콜센터 61개, 장례식장 177개 등이다. 

이 시설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9가지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나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과 유증상자 퇴근 조치,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하객 간 대민접촉 금지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소독,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 살균 소독의 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제한을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가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될 수도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나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의 혼란은 심각하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도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이는 한 카페에서 한 네티즌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체 톡방에 친구들이 이거 뭐냐고 가십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것도 스트레스다”라고 말했다.

다른 예비신부는 “근처 헬스장이나 단체로 하는 기구 필라테스 시설은 예약이 꽉 차서 운동을 할 수가 없네요. 결혼식장은 못가도 단체로 운동은 해야겠고 영화는 봐도 되는 것인가”라고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주민청원도 있다. 경기도민 청원에는 지난 2일 ‘결혼식장 집합금지명령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m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웨딩홀에서는 의자를 빼야하고 서브홀을 따로 준비하는 고생스러움도 생겼습니다. 의자를 뺌으로써 원래 마련됐던 좌석이 줄어들어 하객들은 다른 홀로 넘어가서 스크린으로 신랑신부를 축하해주게 생겼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평생에 한 번인 결혼식을 축하받기는커녕 하객 눈치보며 미루었고, 왜 이럴 때 하냐는 질타도 받고 저희는 어디 원망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죄송스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서운하시게끔 준비했어요”라고 말하며 더 이상 신랑신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청원은 현재 39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예비 부부들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에 네티즌들은 입장이 갈렸다. 한 네티즌은 “결혼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시국이 이러하니 행정명령 내린거지요. 그럼 혹시나 참석해 전염이라도 된다면 그 원망 감당되시나요?”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니 결혼이 중요하냐? 다수의 목숨이 중요하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다수의 목숨이 중요하면 학교는? 학원은? 교회는?”이라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한 네티즌은 “시국이 이러하니 학교는 되나요? 학원은 되나요?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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