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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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연장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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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고려
외교부, “해외여행 취소 및 연기,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자제 등 당부"

외교부는 22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이 발령되지 않는 한 다음달 20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또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되며,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외교부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이번 특별 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3월 23일) 및 1차 연장(4월 21일)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위생수칙 철저 준수,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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