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무관...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 통한 방문 가능
외교부 당국자, “미국 정부가 입국거부나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의 확산에 대비, 2단계 이상의 여행 권고가 있는 모든 국가에 정기 비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코로나19의 발생과 관련한 전 세계적 문제에 부응하여 미 국무부는 2~4 단계의 미국 국무부 여행 권고가 있는 모든 국가에 정기 비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여행자제’에 해당하는 3단계 여행 권고, 대구는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여행권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이어 미 대사관은 “19일부터 모든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약속을 취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미 대사관은 이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ESTA)을 통한 90일 이하의 방문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대사관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여행해야 하는 경우 제공된 지침에 따라 긴급 예약을 요청하라고도 밝혔다. 미 대사관은 “가능한 한 빨리 정식 비자 서비스를 재개하지만, 현재 특정 날짜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대사관 공지지침에 따르면 긴급 비자 인터뷰는 ESTA 거부, 의료서비스 필요, 장례식 참석 및 준비, 2주 내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학생 혹은 교환방문자, 조약 상인 및 정액 투자자 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한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1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 주한 미 대사관 총영사가 방문해 사전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국경통제 강화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미 정부가 입국 거부나 제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