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출국 전 재입국허가 받아야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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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출국 전 재입국허가 받아야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5.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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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 관리 강화 차원에서 6월 1일부터 시행
출입국사무소 등서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할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 처리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재입국 허가 면제 정지, 재입국 허가제,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6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진단서를 소지해야한 재입국을 할 수 있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6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고 진단서를 소지해야한 재입국을 할 수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등록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전에 전국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치면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가 중단된 것이다.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 (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똑같이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 6월 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이나 입국심사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6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을 해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된다.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 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이 제한된다. 항공사,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 후 미소지자의 입국을 막는다. 위조, 변조 진단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가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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