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단기비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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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단기비자 효력정지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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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취한 나라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정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13일 0시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차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위해 단기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3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위해 단기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외교부는 “국내 기업이 초청한 단기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 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외교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 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나 지역 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증면제 조치 잠정 정지 대상국의 여권을 소지한 경우,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3월 28일부터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입국을 제한키로 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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