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백지화’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제기
상태바
한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백지화’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 제기
  • CIVIC뉴스
  • 승인 2020.04.10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한 없는 비상임이사가 의장직무대행자로 의결 주재... 절차상 하자" 주장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백지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제기했다.

한변과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백지화를 결의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조성진 비상임이사가 가장 선임이자 연장자로 적법한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권한 없는 다른 비상임이사가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이사회 의결을 주재했다는 주장이다. 

내용상으로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운영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의를 했으나,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조작한 통계를 근거로 한 만큼, 이사회의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결과를 갖고도,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분석결과는 감춘 재 조작한 요약내용만 제시, 조기폐쇄 결정을 유도했다고, 한변 등은 주장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