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않으면 감사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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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않으면 감사원장 고발”
  • CIVIC뉴스
  • 승인 2020.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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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단체 기자회견, “감사원, 4·15 총선·정권 의식 발표 미뤄”
“관련법상 감사결과 발표시한 넘겨... 국회법 위반·직무유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기자회견 장면, 에너지 흥사단 제공).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등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기자회견 장면, 에너지 흥사단 제공).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에너지흥사단 등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학계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지연과 관련, 감사원을 정면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발표를 총선 이후로 늦추고 있다며,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정책연대·에너지흥사단 등 7개 단체와 한수원 월성본부 노조, 월성지역 주민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조사만 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월성1호기 정지기간이 한 달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국민은 27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감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기간 만료일인 2월이 지났어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난 경위도 부적절했다고 본다. 그 이후, 감사결과 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한수원 사장이 취임 두 달만에 월성1호기를 불법적으로 생매장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 감사원이 6개월째 조사만 진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에 부역하는 것이며 4·15 총선 전에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숨기는 비겁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로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대학교수 225명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최 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2월 25일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는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문제가 없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 정상화에 필요하다"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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