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진정으로 장애인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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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진정으로 장애인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 울산시 중구 성민주
  • 승인 2020.04.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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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관계자가 항의하고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관계자가 장애인 문제를 항의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영화 <변호인>에는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이다”라고 외치는 명장면이 나온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다. 그런데 현 사회 시점의 우리나라는 헌법에 나오는‘국민’ 속에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나는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4월 15일 총선이 임박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밀알복지재단에서 4·15총선 당일 통역 지원이 필요한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통역인이 직접 찾아가 투표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서비스는 매해 여러 곳에서 진행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을 할 시에 수어 통역과 화면 해설 등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증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보조 용구와 보조인, 이동 편의도 보장해 준다.

하지만 정작 후보자 토론 선거 방송이나 정당 내 선거 등에 장애인 문턱이 여전히 존재했다. 작년 10월 국민 참여경선 현장투표를 떠올려보면, 시각 장애인의 시청 편의 서비스를 거부해 투표를 막고, 수어 통역 없는 방송을 한 정당에 대해서 인권위가 바른미래당과 지역 유선방송사에 장애인 참정권 침해 시정을 권고한 적도 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대로 법대로 시행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관주위보(貫珠爲寶)’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다. 아무리 재료가 많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꿰어야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다. 현재 장애인들은 허울뿐인 정책들에 갇혀서 국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허울뿐인 장애인 정책들은 방치하면 본질에서 벗어나 효력을 잃고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나는 장애인들을 위해 무작정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 때는 장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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