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n번방 운영자 속엔 초등학생도 포함...소년법은 속히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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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운영자 속엔 초등학생도 포함...소년법은 속히 손봐야 한다
  • 경남 양산시 허시언
  • 승인 2020.04.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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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고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고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최근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소년법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년법이란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데,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는 이유로 소년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절도한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같은 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은 물론, 최근 체포된 유사 n번방 운영자 속에는 초등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의 소년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청소년의 범죄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청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믿기 힘든 수준의 범죄 방식과 잔혹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들의 범죄는 이미 성인을 능가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형편없다. 아이들의 수준은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소년법은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소년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해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이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가져다주지도 못할망정, 처벌을 피할 탈출구를 마련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가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것을 숱하게 본 아이들은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인식만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여 자신이 저지른 짓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셋째, 소년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고통 받게 한다. 소년법을 보면, 오로지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의 어디에도 피해자를 위한 내용은 없다. 가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평생 고통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잔인한 일이다. 가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고자 도입한 소년법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가해자는 스스로 인생을 망쳤고, 피해자는 인생을 억지로 짓밟혔다. 하지만 가해자는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고 피해자는 등한시된다.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면 그 법은 옳은 법인가?

난 소년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바란다. 미성년자는 성인만큼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고, 사회도 일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그 방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밀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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