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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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발표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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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2일 오후 NSC 상임위 논의-대통령 결정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다이후 지소미아 연장 관련 사항을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방문해 대면보고를 진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은 것은 상임위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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