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영의 법률산책] 유명 연예인의 이혼법-송중기와 송혜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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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의 법률산책] 유명 연예인의 이혼법-송중기와 송혜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해영 변호사
  • 승인 2019.07.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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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의 법률산책
정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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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의 이혼조정 신청

‘세기적 결혼’의 주역이었던 연예인 ‘송송커플’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이혼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16년 TV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연을 맡은 뒤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함께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 결혼은 약 1년 8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 소식은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27일 이 사실을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송혜교 측은 이에 대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진행되나

보도에 의하면, 송중기와 송혜교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의 문제에 따라 이혼 재판(소송)으로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 짧아서 공동재산이 많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자료 역시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지는데, 이 정도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느라 힘을 쏟지는 않을 듯하다. 유명연예인으로서는 손해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송커플’의 경우에는 양측이 거듭 밝힌 대로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변호사(법무대리인)를 통한 절차 진행의 유용성 및 신속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얼굴을 맞댈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이 되기 때문이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중 결혼한 송중기-송혜교가 이혼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송혜교가 이혼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현행법상의 이혼방법은

이혼은 국내법상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한다. 방식은 두 가지이다. 협의에 의한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 이혼 의사를 밝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지만, ‘송송커플’이라면 자녀가 없는만큼 1개월간 숙려 후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발급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이혼이 마무리된다. 3개월 안에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취소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 등의 문제도 두 사람이 협의해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혼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하고,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가서 이혼의사를 밝힐 수는 없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송커플’이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이혼조정'은 이혼에 대해 양측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대신 조정을 받는 걸 가리킨다.

재판부와 조정위원이 양측이 합의한 이혼조정안을 토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한다.

이혼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유명연예인들이 이혼방법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유이다.

성격 차이는 이혼사유가 되나

송혜교 측에서 밝힌 성격 차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혼사유에는 해당한다. ), 악의에 의한 유기(부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일부러 방치하는 행위), 배우자 등의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등을 열거하고 있고, 6호에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성격 차이는 6호에 해당할까? 통상 부정행위, 폭력 등의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성격 차이만을 이혼사유로 주장한다면 재판상 인정받지 못한다.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혼의 의사만 합치되면 되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능한가

한쪽이 부정행위 등 이혼사유를 제공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방법은 협의에 의한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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