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영의 법률산책] 송혜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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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의 법률산책] 송혜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사건
  • 정해영 변호사
  • 승인 2019.08.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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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의 법률산책
정해영 변호사
정해영 변호사

배우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지난달 15일 분당경찰서에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을 자행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UAA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교 측은 고소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언급했는데, 둘은 어떤 범죄일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 있다.

우선, 모두 공연(公然)성이 있어야 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명예훼손 내지 모욕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에게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 혹은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애꾸눈’, ‘병신’ 같은 욕설을 공연히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전과’, ‘남녀 문제 등 사생활 문제’, ‘지병’ 등 구체적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이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경우보다 형이 낮을 뿐이다. 즉, 피해자의 ‘전과’, ‘이혼 전력’, ‘남녀 관계 등 사생활 문제’ 등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그것이 진실인 경우라도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 물론, 허위의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배우 송혜교(사진: 더 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배우 송혜교(사진: 더 팩트 이선화 기자, 더 팩트 제공).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지 않는가? - 위법성의 조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공인의 특정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는 웬만해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언론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보도하는 경우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건 당연하다.

합의를 하면 괜찮은가?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고(친고죄),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반의사불벌죄), 두 죄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되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혜교의 문제는 송혜교 측에서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경우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일은 극도로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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