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근거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부등식입니다. 즉 낙태에 있어 대립되는 두 권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인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