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근거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부등식입니다. 즉 낙태에 있어 대립되는 두 권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인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이 그 근거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면, ‘강간에 의한 중절합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현행법이 ‘강간에 의해 잉태된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지 않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간의 피해자에게 해당 태아의 출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할뿐더러, 애초에 피해자는 어떤 행위로부터 고통 받은 사람이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임부를 형벌로써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낙태반대론자에게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류를 위한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의 자유를 희생시켜 이를 발판으로 지속될 사회라면 저는 과감히 그러한 구성원에서 탈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해서 이뤄질 만큼 저급하고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정부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한다면, 지금 낙태를 고민하는 바로 그 여성에게 다가가 설득과 위로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사회적 제도를 준비하고 보다 많은 기부와 희망을 선물하여 낙태를 결심한 한 여성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