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낙태죄 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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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낙태죄 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
  • 편집국장 강동수
  • 승인 2018.09.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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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담론 2018-10-01 01:20:10
모자보건법에 따라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는 근거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부등식입니다. 즉 낙태에 있어 대립되는 두 권리는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인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은 언제나 절댓값을 갖습니다. 태아가 잉태된 사유가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였든 강간에 의한 성관계였든 적어도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낙태담론2 2018-10-01 01:21:15
낙태반대론자들이 그 근거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면, ‘강간에 의한 중절합법’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현행법이 ‘강간에 의해 잉태된 태아의 생명권’만을 보호하지 않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강간의 피해자에게 해당 태아의 출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할뿐더러, 애초에 피해자는 어떤 행위로부터 고통 받은 사람이지 어떤 행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주체가 아니니까요.

낙태담론4 2018-10-01 01:23:18
그러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임부를 형벌로써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낙태반대론자에게는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류를 위한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의 자유를 희생시켜 이를 발판으로 지속될 사회라면 저는 과감히 그러한 구성원에서 탈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은 한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해서 이뤄질 만큼 저급하고 단순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태담론3 2018-10-01 01:22:36
낙태가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다른 사람이나 정부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낙태를 반대한다면, 지금 낙태를 고민하는 바로 그 여성에게 다가가 설득과 위로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사회적 제도를 준비하고 보다 많은 기부와 희망을 선물하여 낙태를 결심한 한 여성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한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기쁜 마음으로 잠들 수도 있습니다.

낙태담론5 2018-10-01 01:28:20
덧붙이자면, 형법으로 금지하는 무언가를 ' 최소한의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낙태죄의 규정은 '낙태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방어기제'가 아니라, 최대한의 사회적 억제기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