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 휴일·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으나 ‘실효성’ 의문에 우려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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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 휴일·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으나 ‘실효성’ 의문에 우려만 커진다
  • 취재기자 이정민
  • 승인 2023.12.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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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휴일·야간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
약 처방은 무조건 약국 방문, 야간·휴일에 여는 약국이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커져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
11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정민).
11일 부산의 한 병원 대기실이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정민).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휴일·야간에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이라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진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진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와 필요한 약 처방 허용을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에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의료 취약지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만 비대면 진료에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여기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 98개가 해당한다.

이미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추가 진료를 받는 재진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야간 기준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다. 휴일 기준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으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달라진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으로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달라진다(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하지만 병원 진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처방을 받더라도 약 처방은 무조건 약국 방문이 원칙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약국(2만 4700개) 중 평일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약 39%, 토요일에는 전체 약국의 53%, 일요일에는 15%가 운영한다. 즉,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약국이 많지 않아서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행까지 사흘 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에선 보완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비대면 확대 방안에 대해 오진 위험성, 외래진료 대기, 응급진료 지연 등 진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모두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비대면 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킨다며 경고했다.

초등학생 딸과 병원에 방문한 김모 씨(38)도 “내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비대면으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냐”며 “심하게 아프면 걱정돼서라도 무조건 대면 진료를 받고 의사를 만나야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 시 위험 신호들을 놓칠 수 있어 위험하다. 아직 비대면 진료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과 책임 소재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달라진 비대면 진료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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