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사생활 관련 보도 심의 기준 위반 역대 최다... 김건희 녹취록 관련 “사생활 침해 보도” vs “국민의 알 권리”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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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사생활 관련 보도 심의 기준 위반 역대 최다... 김건희 녹취록 관련 “사생활 침해 보도” vs “국민의 알 권리” 의견 갈려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1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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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관련 심의 기준 위반 보도 517건으로 역대 최다 시정 권고 주요 원인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 예고에 네티즌 사이 알 권리, 사생활 침해 의견 대립
언중위는 “정부광고 지표에 건수 포함으로 시정 권고 결정에 무게 실릴 것” 전망

대선과 각종 연예계 사건·사고 등 다양한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지난해, 언론사들의 사생활 침해 보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 기준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는 1291건으로 전년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이 중 사생활 관련 심의 기준 위반이 517건을 차지하며 2020년 188건보다 300건이 넘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외에도 기사형 광고(182건), 자살 보도(15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101건) 등의 보도 종류가 뒤를 이었다.

은밀한 사생활·남녀 관계 등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인용한 보도가 290건으로 절반이 넘는 사생활 침해 보도 내용을 기록했다. 유튜브를 즐겨보는 최 모 씨는 “가끔씩 알고리즘에 근거없는 연예계 찌라시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며 “실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이 퍼가기도 하더라”고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녹취록이 큰 화제가 되면서 대중들 사이에 사생활 침해 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사생활 침해 보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 부인 전화 녹취록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최근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의 사적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녹취록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 행위를 주장했다. 국힘 선거대책본부는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에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로부터 김건희의 녹음파일을 받아 방영을 준비한 MBC 측은 사적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 다 공개하고 판단은 국민이 한다”, “필사적으로 막는 것을 보면 뭔가 있나보다”, “윤석열 본인도 아니고 아내의 사적인 대화를 7시간이나 녹음하고 난리냐”, “기자라는 사람이 몰래 녹취해서 속이는 게 올바른 행동인가? 윤리의식이 없는 듯”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정 권고를 받은 인터넷 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삭제한 비율은 63.5%, 불수용은 36.5%를 기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 시정 권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수 언론사가 시정 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 권고 결정 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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