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결국 재가... 윤석열 측, “소송장 접수 계획” 법적투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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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결국 재가... 윤석열 측, “소송장 접수 계획” 법적투쟁 밝혀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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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대국민 사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법무부장관의 제청 그대로 재가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해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보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이 적법한지를 따지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낼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해 서면작업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16일 징계위 의결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재가를 밝히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이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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