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윤 총장,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 법적 대응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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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윤 총장,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 법적 대응 방침 밝혀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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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위 처분대로 집행돼
윤 총장,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 실체 없는 사유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 반발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해당 처벌을 내렸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새벽 4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심의를 진행했다. 1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 결과,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 집행한다. 윤 총장의 정직처분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가지 근거를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감찰 협조 의무 위반 사유는 불문으로 결정했다. 불문이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했다. 증인심문 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추가 진술 등을 검토해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하루 이상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1시간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징계위의 정직 결정 후 4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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