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중단 결정따라 업무 복귀 후 현안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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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중단 결정따라 업무 복귀 후 현안 보고받아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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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징계위원회 4일로 연기돼
고기영 법무차관도 사의표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 후 업무에 복귀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 후 업무에 복귀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2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 직무복귀 후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의 결정 후 오후 5시쯤 곧바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일주일 만의 복귀다. 이날 출근한 윤 총장은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 등 대검 간부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는 추후 차분히 받겠다”며 미뤘다고 한다.

2일 대검에 출근한 윤 총장은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총장은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등 대전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보완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당시 윤 총장은 직무 정지로 인해 보고받지 못했다. 윤 총장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 ‘차분한 수사’를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유형·무형의 손해’로 보았다. 이날 법원과 감찰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공식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일 예정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부는 조속히 후임 차관 인사에 나서겠다며 징계위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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