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전국 단독주택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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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전국 단독주택 대상으로 확대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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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5일부터 시행...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버릴 때 분리 배출
장섬유 생산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 탄소중립 정책도 실현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는 단독주택은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1년 만에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의무화됐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된다. 재활용된 투명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와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 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 기간 동안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원룸 등의 젊은 층 밀집 거주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으로 전국 민간 선별장의 투명페트병 물량이 지난해 12월 461t에서 지난 11월 약 2.7배 증가한 1233t이 분리배출됐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했으며,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 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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