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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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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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한시적 허용됐던 카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다시 금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더 강화...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안돼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금 금지시켰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다시금 금지시켰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6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고시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금 금지시킨 것.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19% 증가했고, 종이류는 25%,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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