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예정 가덕도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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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예정 가덕도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실시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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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건축 허가 건수 144건으로 1년 사이 약 3배 증가
신공항 예정 및 신공항 에어시티 등 고려, 가덕도 전체 지정

부산시가 신공항 예정부지인 가덕도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실시한다. 사전 행정절차로 시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제한구역 지정은 주민 열람공고가 진행된 후 2022년 1월에 열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실시될
가덕도 일대(사진: 취재기자 박명훈).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이주권 및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2월 15일 가덕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으나 투기성 건축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하게 됐다. 가덕도 건축허가 건수는 2020년 45건인 것에 비해 2021년의 허가 건수는 12월을 제외하더라도 14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투기성 건축허가를 막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11월 투기 예방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가졌고,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시행령 제 60조에 해당하는 강서구 지역의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및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가 지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절차(사진: 부산시 제공).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지정된다.

강서구 외에도 최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2016년 6월 29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예정지역인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2017년 2월 8일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역인 강서구 대저1·2동 일원 ▲2017년 12월 13일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조성 예정지역인 강서구 강동동 일원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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