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들어설 부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부동산 투기 우려 따라 부산시 결정
상태바
신공항 들어설 부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부동산 투기 우려 따라 부산시 결정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2.08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불가능
(사진: 부산시 제공).
신공항이 들어선 예정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 구역이다(사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묶인다. 가덕신공항과 에어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가덕도의 건축 허가 건수가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논란이 커지자 부산시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 허가 제한으로 향후 3년간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가덕도 전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설치, 토지형질 등을 변경하지 못 한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주민공동시설,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개발 등은 예외로 뒀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부산시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