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똑같이 오른 이유 있었다... 4년간 ‘짜고 치기’한 빙과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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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똑같이 오른 이유 있었다... 4년간 ‘짜고 치기’한 빙과 업체들 적발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2.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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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업체 가격 담합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원을 부과... 과징금 역대 최대
롯데, 빙그레, 해태 등 빙과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투게더 등 가정용 대용량 아이스크림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했다. 이 외에도 월드콘 등의 콘류, 빠삐코 등의 튜브류 아이스크림 가격도 한꺼번에 인상했다.(사진: 빙그레 홈페이지 캡처).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 빙그레, 해태 등 빙과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투게더 등 가정용 대용량 아이스크림 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판매했다(사진: 빙그레 홈페이지 캡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롯데와 빙그레, 해태가 4년 동안 담합해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는 소매점과 소비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격 담합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뤄지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중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의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 3개 사에 717억 1900만 원, 빙그레 388억 3800만 원, 해태제과 244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같은 과징금은 식품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했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유통 업체 대상 납품·판매 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이어나갔다. 업체는 아이스크림 제품을 ▲바류 ▲콘류 ▲튜브류 ▲샌드류 ▲컵류 ▲홈류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해 유형별로 판매 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 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였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개별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전체 대형마트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종류별로 인상했다. 나중에는 마트에서 파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한꺼번에 최대 20%씩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업체들은 판매하는 곳마다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의 불신을 없앤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 정찰제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도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서로 담합해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만든 것임이 밝혀졌다.

또, 이들은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을 사용해 업체의 납품 가격을 인상했다. 서로 협의해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2+1’, ‘1+1’과 같은 덤증정 행사나 아이스크림 할인 행사 등의 판촉행사 품목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이 적발돼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록이 있다. 가격 담합 행위가 재차 적발되면서 판매 시장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거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조치했다”며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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